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이여규)은 올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선정기준액 148만 원에서 올해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부부 가구도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기준이 인상됐다.
지난해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 4760원을 지급 받았다면, 올해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매달 4만5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해당하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여규 본부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처럼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세종 신사옥에서 새 출발 했다.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세종시대 개막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대전·세종·충청 지역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