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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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전국 최하위

충북 1등급, 세종과 충남도 3등급... 대전교육청은 1등급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 3등급, 대전시설관리공단 4등급
충남대 2등급, 충남대병원과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조폐공사 3등급...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결과

  • 승인 2021-01-26 16:51
  • 수정 2021-05-07 22:38
  • 신문게재 2021-01-27 4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1둔산
대전시청사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 중 대전시가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다.

 

대전시 입자에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반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없었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충북은 1등급, 세종과 충남은 3등급을 받았으며, 시·도교육청 중에선 대전교육청이 1등급, 충남교육청 3등급, 충북교육청은 4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가 263개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해 26일 발표한 결과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가운데 84.1점이다. 시·도교육청이 89.7점으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 86.5점, 공직유관단체 86.1점, 광역지자체 84.5점 순이다.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 부패 방지 제도 운영이 96.8점으로 가장 높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의 반부패 정책 성과가 78.5점으로 가장 낮았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총 64개 기관으로 법무부, 대구시, 수원시, 대전교육청, 근로복지공단이다. 2019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61개,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19개다.  

평가
평가등급 결과.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대전교육청은 부패취약 업무인 학교급식 업무의 개선을 위해 식재료 구매 관리 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 교육으로 업무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고문변호사·소송수행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선임기준·위촉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도 확보했다.

관세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역시 부패 취약 업무인 수입 통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 특정 직원에게 특정 물품신고서 배정을 차단했다. 내부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퇴직공무원 전관 특혜 근절을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다.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에서는 특허청의 사례가 돋보인다. 퇴직자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 심사회피 제도, 동호회 퇴직자 참여 불허, 변리사 성명 비공개 처리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했다.

대전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해 서울과 인천, 경북도와 강원도 등과 함께 4등급을 받았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는 3등급, 대전시설관리공단 4등급, 충남대학교 2등급, 충남대병원 3등급이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도 3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는 4등급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추미애 장관이 이끈 법무부가 1등급을 받은 반면, 윤석열 총장이 수장이 검찰청은 산림청, 병무청과 함께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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