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명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 비인가 기숙형 시설은 3주동안 폐쇄조치 된다. 사진=이성희 기자 |
교육과정과 시설 안전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이 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24시간 합숙을 하며 검정고시반과 수능반, 해외유학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꼽혔다.
이번 사태로 학생 120명, 교직원과 가족 38명 중 133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대전시민이 불안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무책임으로 일관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미인가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도·감독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교육청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면피성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명백한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IEM 국제학교가 미인가 학원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미인가 학원을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며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 이후 교육청에 방역 점검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중구청에서 IEM 선교 국제학교를 방문했고 관심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설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저희가 갔을 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미인가 기관들이 정보 제공에 대한 의사도 없었다"며 "교육부와 여가부 등 정부부처에서 논의 중인 만큼 지침이나 법령에 대해 내려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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