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충청 출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을 더 준 것인데 사실상 이날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한편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이후 24년 만에 충청권 출신 법무부장관이 탄생하는 셈이다.
지역 출신의 법무부 장관 탄생이 가져오는 위상 강화는 물론 대전교도소 이전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변호사들의 중앙 법조 무대 진출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돼 박 후보자의 무사한 법무부 입성을 바라는 분위기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판사 출신 3선 중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2002년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