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청장이 26일 5개 기관장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
대전 대덕구가 재활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26일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기관은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본부장 정석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중부지역본부(본부장 남상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광노),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장용철), 동양산업(대표 장용걸)이다.
코로나19로 신선식품 배달이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아이스팩은 가정내 냉동실 애물단지로 처지 곤란한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업계 추산 연간 2억 개 정도의 아이스팩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한번 쓰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지고 있다. 아이스팩 내장재(고흡수성 폴리머라는 고분자화합물로 플라스틱 일종)는 수질 오염과 해양 생태계 교란 문제를 유발하고 먹이사슬에 의한 체내 흡수로 인류의 건강도 위협하는 오염원이다. 지난 5년간 국내에서 이 같은 아이스팩이 약 9억2000만 개 생산됐다.
대덕구는 지난해 7월부터 본청 및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해 수거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등 지역 상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5개월간 약 6600개의 아이스팩을 수거해 전통시장 등 지역 상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덕구는 참여기관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아이스팩 연 10만 개 재사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덕구는 수거된 아이스팩을 씻어 사용을 희망하는 지역상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 문의는 기후환경과 재활용팀(042-608-6842)으로 하면 된다.
박정현 청장은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된 아이스팩 처리 문제에 관심을 두고 힘을 보태주신 각 기관장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아이스팩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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