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26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 이후에도 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신창초 온양중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온 충청의 4선 의원이다.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18대~19대 총선에서 아산, 분구된 이후 치러진 20~21대 총선에서 아산갑에서 연승하며 정치력을 키워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청년미래특별위원장 등을 지냈고 당에서도 정책개발단장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과시해 왔다.
최근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수급 문제점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고리로 대여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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