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동구청과 동구의회,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놓고 공방
인동체육관 전경.[사진=동구청 제공] |
26일 구에 따르면, 2019년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체육관을 철거 후 연면적 3567㎡의 지하 2층, 지상 3층의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최신식 체육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애초 동구는 국비 30억과 시비 20억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구비 38억 원을 더해 88억 원의 사업비를 세웠다. 동구의회도 어렵게 선정된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동구청이 대규모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동구는 내달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예산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구의회가 재심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막대한 사업비 증가 때문이다.
설계용역에 착수한 이후 애초 총사업비 88여억 원이 152억 원까지 급등(71%)했다. 이미 국비와 시비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늘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동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 38억 원이던 구비 부담이 10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동구의회에서는 과도한 예산 증액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강화평 동구의원은 "막대한 공사비 증가는 구정운영의 실책으로 볼 수 있다"며 "무리해 추진하면 오히려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아직 의회에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구청은 예산 증가에 따른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 사업비 산출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구는 1㎡당 공사비 281만 1935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공사부지 연면적 2965㎡를 계산해 83억 900만 원으로 산출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조달청 2016년 공공건축물 체육시설 3곳에 대한 평균을 반영한 공사비였다. 여기에는 가장 기초인 인동생활체육관 철거공사비 6억 원조차 빼먹고 산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예산계획 없이 사업 선정에만 매달리다 보니, 사업을 따낸 후 여기저기 뜯어고쳐 누더기로 만든 셈이다.
동구가 동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비 증가 사유가 나열돼 있다.
우선 건설공사비 상승지수에 따른 평균 공사비 증가로 17억 원, 건축 연면적이 611.8㎡ 증가한 3567.8㎡로 결정되면서 공사비 21억 원, 가시설 흙막이 공법(CIP) 추가 10억 원, 수영장 건식공법 채택으로 4억 원,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에 따른 2억 원 소요, 건축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따른 감리비 3억 4800만 원 상승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2019년에 비해 3년 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반영되면서 사업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구의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 동의안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은 “집행부(구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원인이다. 동료의원들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인호 동구청장은 최근 중도일보와의 만남에서, "인동국민체육센터는 지자체가 정부 공모를 통해 따낸 사업이지만, 정작 사업비에 물가인상률 등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업 기간도 행정절차 이행 등 여러 이유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인상 폭이 커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의회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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