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25일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개선을 위한 공동 콘퍼런스'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손천우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이 발표를 진행한다. 동 세션에서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국내·외 입법례를 소개하고, 성과물 도용 인정 요건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윤주탁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지맹 과장(특허청), 전응준 변호사(유미 법무법인)가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로 조영선 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며, 실시료 산정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개정 특허법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점 등을 논의한다. 발표에 이어 정희영 판사(특허법원),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김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올해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
또한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고등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 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1998년 3월 1일 설치했다. 전국을 관할하며, 특허심판의 사실심을 법원에서 관장함에 따라 기술 분야에 대하여 법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술 심리관을 두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농림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심판한다.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대표적인 특허소송은 거절사정유지심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 결정 등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등이며,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으로 취급돼 특허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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