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 비인가 시설은 3주 동안 폐쇄된다. 사진=이성희 기자 |
집단 감염이 발생한 IEM 국제학교는 비인가 학교로 교육청의 관리 감독에 벗어나 있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25일 국제학교와 관련해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무등록 미인가 시설로 지도 감독 권한은 대전시에 있다"며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대부분 소규모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나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사실상 코로나 방역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IEM 국제학교 외에도 비인가 학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대전지역에 인가된 대안학교는 새소리음악중·고교와 대전외국인학교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등 각종학교 4곳에 불과하다.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은 10여 곳(2014년 기준 총 11곳으로 추정)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및 시설 안전 등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현황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출연금·교육과정·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교육시설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지만, 지역 비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자율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가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 전교조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이라도 시나 교육청이 최소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시나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승식 시교육청 행정과장은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서 설립한 무등록 미인가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지자체 소관업무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인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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