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동구청 제공] |
구는 복지·보건 분야, 안전·행정 분야, 조세·재정 분야, 환경 분야로 주제를 나눠 총 36개의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내용 등을 책자에 담았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며 환경관리원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100ℓ 종량제봉투가 완전히 제작 중지된다.
황인호 청장은 "2021년 새해를 맞이해 달라지는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주민들이 법령 및 제도 변화를 미처 알지 못해 혜택이나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