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8일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의회 제공] |
대전 중구의회 전경 |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중구의회는 논란을 거듭했던 의장·부의장 선거 관련 규정부터 손을 볼 예정이다.
대덕구의회는 2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선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올해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0% 만큼 상향 조정해 210만 6800원에서 4만 1200원(1.96%) 오른 214만 8000원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첫 임시회를 개회한 유성구의회도 경우 구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2.8%의 50%인 1.4%를 적용해 217만 9160원에서 220만 966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직 논의 전인 나머지 구의회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 내에서 월정수당을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상 월정수당을 올릴 때는 500명 이상의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기에 인상 가능성은 낮다.
28일 첫 올해 첫 회기에 들어가는 중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등의 선거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안건으로 올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 조례안에는 제8조 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하지 못해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의원이 의장 직무 대행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된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제8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이어 후반기 의장선거까지 거듭 논란을 빚었던 중구의회의 대비책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거듭된 의회 파행으로 비난을 면치 못했던 중구의회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다선 의원을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치와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구의회 의장선거를 무조건 최다선 의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의도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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