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건으로는 업무보고와 함께 대전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안,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갑천 2블록 사업계획, 중학교 학군 조정 조례안 등 개정이다.
대전시의회는 25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 이후 26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기관 조례안 개정 등을 다룬다. 정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5일엔 일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2차 본회의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과 건설 ,일자리, 과학 등 굵직한 개정 조례안 들을 다룰 예정이다.
우선 대전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심사한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을 통해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에 관한 안전 세부내용과 단속 등 안전지침이 마련할 예정이다.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인한 '대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기준 면적을 1만 3000㎡로 하는 신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임대주택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새로운 용적률 상한을 산정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갑천지구 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동의안과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안도 상정됐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료와 감면 대상 확대 등 이용 대상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을 다룬다.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올해 주요업무보고와 업무협약 추진 점검결과도 보고받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방사능 관련 시민 활동단을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늘릴 전망이다. 기업구단으로 전환한 대전시티즌의 지원조례는 관계 법령과 부칙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29일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과 2월 2일엔 직속 기관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임시회 일정이 시작된다.
지난해 논란이 컸던 중학교 배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 내용으론 동구와 중구에선 ‘5학교군·1중학구’, 서부교육청 지역은 ‘4학교군 2중학구’다. 현행 동부 ‘12학교군 1중학구’, 서부 ‘16학교군 4중학구’에서 달라진 내용이다.
대전시의회 올해 회기 운영은 6회로 총 111일, 정례회 61일, 임시회 50일이다. 이번 25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57회는 3월 16일부터, 258회 첫 정례회는 6월 1일, 259회는 7월 6일부터다. 260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마지막 26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 열린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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