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 최종 판결에 따라 사업제안자에게 끼쳤던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최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81.7%)의 땅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판결의 핵심은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업 취소의 공익성보다 사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2개월 후 대전시가 사업 제안을 수용했다가 대전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고, 허태정 시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좌초됐다.
대전시는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사업제안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다. 패소할 경우 추후 사업 피해와 관련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면 피해 보상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그동안 사업자 측에서 설계, 투자, 전문가 영입 등 사업을 준비했던 기간만 4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소송과 비슷한 과거 판례를 보면 총사업비의 6~8%를 보상해주라는 판결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총사업비는 2603억 원으로 사업비의 6%만 해도 156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금이 발생한다. 결과에 따라 막대한 혈세가 증발할 수 있는 만큼, 대전시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첫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주)’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이 대전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지 않았던 도계위 부결과정이 2심에서는 인정받은 만큼 최종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는 방향으로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의 피해보상금이 막대할 것이라고도 예상하는데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피해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도 없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박할 법적 명분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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