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에 따른 취지다.
이 과정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설계, 생애설계, 취업지원 등에 대해 교육한다.
교과목으로는 '미래사회의 이해', '생애설계 원리와 원칙', '중장년 일자리 지원제도 정보 제공',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구직 전략', '구직서류 작성', '호감 가는 중장년 이미지 메이킹' 등이다.
이번 과정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진행된다.
대전교육연수원 이광우 원장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들이 퇴직 이후 인생 후반기에 대한 긍정적 삶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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