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전경.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올해부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일정 시간 근무 후 재택숙직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양성평등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올해 들어 대전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시행됐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주 2회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 이후부터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하는 제도다.
기존엔 남성 직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성 직원이 일직을 전담했는데, 성비 불균형에 따른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져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숙직 근무자 성비는 여성 62명에 남성 3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많았다.
그러나 남성 직원은 그대로 숙직을 하고 여성 직원에게만 재택이 적용된다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대두 됐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도 꾸준히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은 개선 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숙직하는 남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큰 데, 여성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 남성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시행을 일시 중지하고 숙직 전담 공무직을 선발해 배치하는 등 원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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