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는 구청이 늘고 있지만, 곳간 사정이나 구의회의 의지에 따라 시급이 900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015년 대전시와 유성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동구와 중구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끝으로 모든 구청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한계가 있어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 개념이다. 금액은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적용 대상은 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다.
하지만 도입 시기는 물론 단가가 시·구마다 달라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21일 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올해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1% 인상했다. 시는 지난해 1만 50원이었던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02원으로 1.5% 인상했다. 동구는 1.5% 오른 9280원으로, 서구는 9570원에서 4.4% 오른 1만 원, 유성구는 9160원에서 1만 200원으로 11%, 대덕구는 9130원에서 9270원으로 1.5% 인상했다.
구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시·구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 볼 수 있지만 자치구의 정책적 의지 등이 맞물린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올해 시와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생활임금을 동결한 중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생활임금 1만 30원에서 1만 180원으로 1.5%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구의회에서 막혔다. 인상하면 예산이 올해 2300만 원 정도 늘지만, 구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치구 관계자는 "바로 이웃집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시 소속 한밭수목원에서 일하고 본인은 구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소속 기관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계속된다면 근로자의 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자치구의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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