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21일 행정안전부의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 사전정보공표 ▲ 원문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처리 ▲ 고객관리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구는 그간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공개 등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정보 공개를 확대·추진하고, 정보공개 청구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 사전정보공표 확대 개방 등 구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장종태 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구민 알 권리 보장과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 권리'로,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어느 의미에서 정치의 투명성·공개도로 측정된다. 지방정부·중앙정부가 갖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는 투명한 정치·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모든 공문서는 납세자인 시민의 공유재산이며 시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이러한 제도의 배경에 있다. 스웨덴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행정공개법, 프랑스의 행정과 공중의 관계개선법,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국방·외교·사생활 등 9항목 이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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