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김종일 법인세과장 |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어 근로자를 대신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이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실제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후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돌려받고(환급), 반대의 경우는 세금을 추가(납부)로 내야 한다. 세금을 추가로 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환급을 받으면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연말정산에도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줄이고, 돌려받을 세금을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종합 안내'코너(신설), 개정세법,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가지 유형(상담 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A 모음집, 계산사례)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시리즈로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와 그동안 축적된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정리해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를 도와주기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절세 전략이다.
또한,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잘못 공제한 부분이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으니 과다공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요 과다공제 사례로, ▲연간소득금액기준(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인적공제한 경우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자녀를 공제받은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공제한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소 복잡한 연말정산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하여 최선의 절세방법을 찾는다면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모든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듬뿍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희망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대전지방국세청 김종일 법인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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