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창성학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는 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교직원들의 연봉제 교직원 급여 책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한 '규정 위반'을 비롯해 인사개입 권한 남용 등이 징계위 해임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해당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창성학원 처분이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오늘 결정이 난 만큼 바로 이사회가 소집 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결과 확정이 나면, 후임 총장 선임을 위한 진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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