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덕구의회 제공] |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이 지난 19일부터 지역 내 주요 사거리 출근길에서 임대차인 보호법 촉구를 위한 무기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장인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의장단협의회 명의로 임대차인 보호법을 시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특히 14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막막해지면서 임대료 문제는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이중 삼중고를 겪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의 자활능력에 달려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라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임대차인 보호 정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제 백신 정책을 강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전세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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