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매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통분모가 방대한 데다, 지난해 9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면서다.
그간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는 불협화음이 잇따랐다. 그 중 단체 협약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최근 전교조 대전지부가 발표한 신년 구상을 보면, 대전교육청과의 단체 협약 체결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2008년 7월 이후 단체협약을 맺은 뒤, 무성의한 교육청의 태도와 법외노조 국면 등으로 무단협 상태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간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긴 했지만, 강력한 협약 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향을 설정해 대전교육과 학생을 위한 힘도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교조는 교육청 내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구성,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 근로조건 개선,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권리 신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교섭 요구안을 교육청에 냈다. 교육청이 계속 교섭 해태로 일관한다면, 교섭의 당사자인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도 학생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공통분모에 대해서 꾸준히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섭은 매주 한 차례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의 경우 두 차례 한다"며 "학생과 대전교육을 위한다는 자세로 교육청에서도 교섭을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나오고 뒤바뀌면서 교섭이 중단되다가 다시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교육청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교육부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단체교섭의 경우, 2007년과 달리 법령, 교정, 행정, 학교현실 등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를 교섭을 통해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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