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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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70%까지 확대

기존 65%에서 70%로 목표 높여

  • 승인 2021-01-20 14:54
  • 수정 2021-05-08 08:42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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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민간 대형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이 올해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대전시는 20일 기존 지역 하도급율을 65%에서 70%로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생 협력추진과 모니터링 및 포상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비 150억 이상 민간 대형건설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심의와 인허가 시 조건부여와 양해각서 체결을 각 자치구와 함께 추진한다.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70% 달성할 수 있도록 착공 전부터 수시방문과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역업체 참여율이 50% 미만인 저조 현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담당 부서, 관련 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 TF팀을 운영해 하도급율 높이기에 나선다.

시공 현장만의 결정으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외지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대전시의 의지를 전달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약 35개 단지 3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건축공사에 대한 약 15조545억 투자 물량 중 지역업체 하도급이 7조3767억원으로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도급에서는 하도급(하청)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하수급인의 행위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는 일방으 지배가 성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노동력 착취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기 쉽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84년 제정됐지만, 여전히 공사 규모가 큰 건설이나 제조업, 운송업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미납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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