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부모를 대신하여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와 보육시설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사활동 제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종일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공백을 채워주고자 한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는 연 84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이내로 정부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결하면 된다. (중구지역은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전화번호: 042-345-4566, 이용시간: 09:00 ~ 18:00)
/소옥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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