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아동 양육,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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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아동 양육,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개

  • 승인 2021-01-20 09:47
  • 신문게재 2021-01-21 9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 심해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보육 기관이 축소 운영하고, 아이가 감기 증상만 있어도 집에서 관찰하라고 하니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욱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로 쩔쩔매는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도 가끔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지원(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부모를 대신하여 그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와 보육시설의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사활동 제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종일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도 제공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발생한 양육 공백을 채워주고자 한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는 연 84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이내로 정부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결하면 된다. (중구지역은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전화번호: 042-345-4566, 이용시간: 09:00 ~ 18:00)

/소옥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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