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과 19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가 임시회 기간인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교안위는 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시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장실습 산업체의 의견 청취와 고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세종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학습 격차 없는 원격수업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규정과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원격수업 지원정책 수립, 운영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자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교안위 위원들은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여러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만큼 올해는 온라인 대면 방식을 활용해 교육 공동체를 위한 주요 업무 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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