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청장이 19일 대덕구 청년벙커에서 '24차 구청장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청 제공] |
대전 5개 구청장은 19일 대덕구청 청년벙커에서 열린 '제24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구비 매칭비율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시·구비 매칭비율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당초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구에서 15~20% 비율로 매칭으로 추진했으나, 올해부터 매칭비율이 30~40%로 2배 상향돼, 구의 예산 부담이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또는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상인회 자부담 10%의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근거해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시도 포괄보조사업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시 '대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3조(지원조건)에 의거, 국비의 매칭이 없이 사업비를 시에서 최대 60%, 구에서 30~40%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시에서 구 대상 '시도비 보조사업' 형태로 전환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국비, 시비' 보조비율 만큼에도 매칭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5개 자치구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비율부터 기존 국비, 시비처럼 시비 매칭 비율을 현재 60%에서 75~80%로 변경할 것으로 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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