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자체 감사에서 조합 운영비 지출항목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사업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부경찰서에 가양동 7구역 조합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앞서 동구는 가양동 7구역 조합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감사결과, 결산보고서, 의사록 및 용역계약서 미공개, 조합원에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 미통지, 감사업무 소홀, 계약 일자 미기입 등 수십 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동구는 행정지도, 시정명령과 함께 추가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특히 예산 지출항목, 총회 규정 없이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용과 올해 예산 수립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내용 등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계약 관련된 내용과 금전적인 지출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 위반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했다"며 "현재 가양동 7구역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사의뢰와 경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적인 판단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동구 도시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내부 갈등과 동구 고발까지 이어지자 사업 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최근 동구가 고발하면서 사업이 멈출까 너무나도 걱정된다"며 "이주절차 등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고발된 사항들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며 사업지연 등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조합 관계자는 "예산수립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자면 보통 조합이 연말 또는 연초 정기총회를 통해 예산 수립과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열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또 고발 내용 중 한 건은 이미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내용과 겹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양7구역은 1979년 건립된 동신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만 2365㎡에 용적률 248%, 지하 2층 지상 25층 260가구 규모다. 51㎡와 67㎡ 등 중소면적으로 구성했으며, 다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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