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19일부터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 순찰반을 운영한다.
그동안 구는 노상적치물과 광고물 제거를 위해 부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민원신고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계도·정비활동을 펼쳤으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상점가나 도로변 등 관내 취약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노상적치물과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각 2명씩 4명으로 합동 순찰반을 구성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계도를 원칙으로 매주 1회 이상 상시 합동순찰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합동 순찰과정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노상적치물이나 광고물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변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찰이란 경찰이 아니더라도 지역 범죄 활동을 위해 감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순찰은 본래 외근경찰관이 개괄적인 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의 일정한 지역을 순회시찰하는 외근활동을 말한다. 순찰은 외근근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근무이다. 경찰학자 C. D. Hale은 순찰의 기능으로 범죄예방, 범인검거, 법집행, 질서유지, 대민서비스제공, 교통정리 등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범죄예방활동을 포함한 모든 경찰활동의 목적이 순찰을 통하여 달성된다고 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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