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17일 신규 등록과 방역점검 주기 6개월 이상 된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대전서부 27곳, 대전동부 27곳 등 54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8㎡당 1명으로 수업을 하던 서부지역의 한 학원이 오후 9시 넘어 수업하다가 적발돼 대전교육청이 시정조치 후 대전시에 통보했다.
이 외에 학원·교습소에서는 ▲직원·수강생·외부인 출입자 명부관리(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체크), 방역물품 비치(출입구·복도·강의실에 손세정제 등 비치)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시설 내 소독과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마스크 착용(직원·수강생 전원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 이용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준수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7곳(대전서부 5곳, 대전동부 2곳)과 독서실 3곳(대전서부 2곳, 대전동부 1곳)의 현장 방역점검을 추가 점검하기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점검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뿐만 아니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에서 위반 내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설 내 방역상황을 지도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원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서도 "온 국민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가족 내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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