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다.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가정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돼 정부차원의 의료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 확대가 요구돼 왔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