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18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에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 연구자들이 재원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한밭고와 충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재선 의원이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비서관과 충남남지사 비서실장과 정책특별보좌관 단국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 입성해선 국회 교육위 간사와 민주당 원내부대표,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재선에 성공해선 원내 선임부대표로 지도부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량감을 키워왔다.
또 대전시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지역 중·장기 과제를 실현하는 데도 역량을 모으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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