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 선고는 1·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 다국적기업으로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가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매출액은 236조 8069억 원에 달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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