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전경. |
남성 직원은 숙직을 해야 하고, 여성 직원은 재택 근무로 숙직을 함에 따라 성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전교육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여성 재택숙직제를 시행했다.
기존엔 남성 직원이 숙직을 전담하고 여성 직원이 일직을 전담했는데, 성비 불균형에 따른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져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재택숙직제는 주 2회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 보안점검을 하고, 퇴근 이후부터는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경비업체에서 경비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같은 시행이 여성 직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날 커뮤니티에서도 평등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남녀가 모두 재택숙직제도 범위 내에서 일을 하거나, 모두 숙직을 해야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여성 재택숙직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해당 글쓴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제도이기에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여성의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제도는 경비업체에게 경비를 맡기고 집에서 재택숙직을 하는 것"이라며 "나날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데 숙직을 할 때마다 경비업체를 부른다면 엄청난 혈세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 김모(30·여) 씨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남자만 숙직을 하고, 여자는 재택을 하는 것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성에 대한 평등을 훼손하는 것 같다"며 "서로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남성 직원이 숙직을 했는데, 성비 격차가 큰 만큼 남녀가 따로 숙직을 했던 점에 대한 비판 의견도 거세다. 현재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숙직 근무자 성비는 여성 62명에 남성 32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많다.
반면, 찬성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공무원은 "여성 숙직제가 도입되면서 그간 남성이 맡아왔던 숙직을 나눌 수 있어 일적으로 근무 여건이 나아진 것은 맞다"며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남성 직원은 숙직을 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1년간 남성 직원이 12~15번으로 4회 정도 숙직이 줄어들고, 여성 직원의 경우 4회 가량 하던 것이 5회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직비 등에 대한 차이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숙직을 하고 안 하고가 다르니 숙직비에서 차이가 난다"며 "남자 직원은 숙직하면 5만원, 여성 직원은 2만 5000원으로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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