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에 앞서 시체육회는 법정법인 설립을 오는 6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지역 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체육회가 기금을 조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률은 오는 6월 9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 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전시체육회는 지난 6일 법정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체육회 정관과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관 승인과 창립총회 개최, 대전시의 법인 인가, 설립등기를 거쳐 6월까지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시체육회는 법인 설립시 기존에 대전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포괄 승계하고, 기금 및 지방지 지원 근거가 명확해져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대전체육회 운영정책 및 전략에 대한 비전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 부문별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고 체육조직과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및 자립방안 제시하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다.
또 앞으로 5년간 부문별 개발된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및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을 마련해 대전체육 발전상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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