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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대표변호사 |
이에 반해 현재 중국의 확진자는 109명에 그치고 있음에도 어느 나라 언론도 중국이 코로나19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허베이성의 3개 도시 2,200만 명이 넘는 거주자에 대해 봉쇄조치를 하는 등 그야말로 공산당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모든 국민을 전수 조사하고, 확진자들을 격리해 치료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정부의 대책은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생존은 무시당해도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대구시는 1월 16일 독자적으로 일반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클럽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결정했었다가 정부의 수정권고로 모두 철회했다. 아마도 대구시의 고민은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유흥업계는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조치에 반발해 과태료를 물더라도 1월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는데, 이는 정부의 방역방침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동안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아왔던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장되자 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 즉,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위 법은 제5조 제1항에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조항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해서 그동안 소극적인 판단을 견지해온 헌법재판소가 그간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그 수입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체감지수는 자영업자들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모든 국민에게 생계지원비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했지만, 그 돈이 자영업자들의 수입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환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직접적인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전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한풀 꺾이자 이를 자화자찬하면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무책임한 결정만 하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 과연 현행 5인 이상 집합금지와 9시 영업제한이 가장 효율적인 기준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로서는 모든 피해 회복은 고사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계 지원을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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