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자영업자 최저임금 수준 생계 지원해야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자영업자 최저임금 수준 생계 지원해야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1-01-18 09:3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종오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2020년 2월에 발생한 코로나19는 2021년이 되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1,000명이 넘어가던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오면서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와 9시 이후 운영제한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 22만 명, 영국 4만 명, 일본 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훌륭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중국의 확진자는 109명에 그치고 있음에도 어느 나라 언론도 중국이 코로나19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허베이성의 3개 도시 2,200만 명이 넘는 거주자에 대해 봉쇄조치를 하는 등 그야말로 공산당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모든 국민을 전수 조사하고, 확진자들을 격리해 치료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정부의 대책은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다수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생존은 무시당해도 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대구시는 1월 16일 독자적으로 일반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고, 클럽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결정했었다가 정부의 수정권고로 모두 철회했다. 아마도 대구시의 고민은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유흥업계는 정부의 집합금지 연장조치에 반발해 과태료를 물더라도 1월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는데, 이는 정부의 방역방침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동안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아왔던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문제로까지 연장되자 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의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 즉,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위 법은 제5조 제1항에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조항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해서 그동안 소극적인 판단을 견지해온 헌법재판소가 그간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월급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그 수입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체감지수는 자영업자들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모든 국민에게 생계지원비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했지만, 그 돈이 자영업자들의 수입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환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직접적인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전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한풀 꺾이자 이를 자화자찬하면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무책임한 결정만 하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 과연 현행 5인 이상 집합금지와 9시 영업제한이 가장 효율적인 기준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로서는 모든 피해 회복은 고사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계 지원을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고교 당일 급식파업에 학생 단축수업 '파장'
  2. 대전 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자 추락해 사망
  3. 열악했던 대전 여성노숙인 쉼터…지원 손길로 '확 달라졌다'
  4. "뿌리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과 함께 혁신·성장하는 대학"
  5. 대전 중구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중구가 대학, 온마을이 캠퍼스'
  1. 대전교사들 "학교 CCTV 의무화, 사건 예방에 도움 안돼" 의무화 입법에 반발
  2. 계룡산성 道지정문화재 등록 5년째 '보류'…성벽과 기와 무너지고 흩어져
  3. 대전 금고동 주민들 "매립장·하수처리 공사장 먼지에 농사 망칠판" 호소
  4. 사랑의 재활용 나눔장터 ‘북적북적’
  5.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르포] 4·2 재보궐 현장…"국민통합 민주주의 실현해야"

"탄핵정국 속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4·2 재보궐선거 본 투표 당일인 2일 시의원을 뽑는 대전 유성구 주민에게선 사뭇 비장함이 느껴졌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 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발현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저마다 투표소로 향한 것이다. 오전 10시에 방문한 유성구제2선거구의 온천2동 제6투표소 대전어은중학교는 다소 한산한 풍경이었다. 투표 시작 후 4시간이 흘렀지만 누적 투표수는 고작 200표 남짓에 불과했다. 낮은 투표율을 짐..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눈덩이 가계 빚' 1인당 가계 빚 9600만 원 육박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9500여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1073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53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 2023년 2분기 말(9332만 원) 이후 6분기 연속 증가했다. 1년 전인 2..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는 어디?... 동구 가오중, 시청역6번출구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 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자 3인 ‘저를 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