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도 전년도와 달리 대폭 변경됐다.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전세버스·법인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해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는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 원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 원 ▲소기업 특례보증 50억 원이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까지 융자 지원하고,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 원까지 1% 저리로 지원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 원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