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유성味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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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유성味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유성의 맛(味)을 임산부 품 안에(in)”
임신부, 출산 12개월 이내 산모 대상…오는 18일부터 신청
자부담 20% 포함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승인 2021-01-17 10:01
  • 수정 2021-07-20 22:08
  • 신성룡 기자신성룡 기자
(사진1) 유성구, ‘유성味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유성味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모집 안내문. [사진=유성구청 제공]

대전 유성구는 오는 18일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은 임산부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해 처음 사업을 했으며 1000여 명의 임산부가 약 5000회에 걸쳐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이용했다.

사업 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해당하는 임산부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자들은 자부담 20%를 포함해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월 4회, 회당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기호에 따라 완성형꾸러미,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통합 쇼핑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통합쇼핑몰 가입 후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을 참고하거나 미래전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청장은 "임산부 친황경농산물꾸러미에 대한 임산부들의 높은 만족도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임산부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신이란 부인이 발육을 계속하는 수정란을 그의 체내에 포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부인을 임부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임신한 임부를 초임부라고 하며, 이미 1회 이상, 임신한 일이 있는 임부를 경임부라고 한다. 1회도 생존 분만을 행한 일이 없는 부인을 미산부라고 하며, 현재 제1회의 분만을 행하고 있는 부인을 초산부라고 한다. 이미 1회 이상, 생존 분만을 산부를 경산부 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제2회째의 임신중의 것은, 제2회 경임부인 동시에, 1회 경산부이다. 다만, 유산은 이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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