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1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1.23% 인상·고시했다.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한 시공을 위해 시행한다.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산출된다.
다만 올해 수수료 인상은 건설임금 2.15% 인상 및 기타 공공요금이 평균 5.4% 인하되면서 조정된 결과다. 세부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대전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서구 정림동에 별도의 품질시험실을 두고 있다. 설치 목적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각종 건설자재 시험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확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공자는 하자 없는 시공을, 건설자재 생산자는 품질 향상을, 설계자는 합리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보유장비는 만능재료시험기 등 48종이다. 시험종목은 34개 분야 168종목인데, 토건 148종목, 화학 20종목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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