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확산 된 우울감과 무기력증 치유를 지원하고 3월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진행한다.
시는 2019년 7월부터 콜센터 상담원, 대형마트 계산원, 서비스 관련 종사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거점 심리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거점 심리상담소는 중구·서구·유성구에 총 3개소가 있고, 민간전문상담센터를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 대전지역 감정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개인 심층상담 및 출장 심리검사를 제공한다.
개인상담은 1인당 6회의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졌으나 집중 상담 기간에는 1인 최대 10회로 보다 심층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노동권익센터 감정 노동지원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2020년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감정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근로자가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개선할 의지가 없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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