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5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아름동)이 세종시 재정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재정확충 대책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지난 15일 시의회 제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세수증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됐지만, 3년 이후가 걱정된다"라며 "세종시의 세입 구조는 변동성이 큰 취득세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수입률과 직결된 재정자주도의 큰 감소폭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상 의원은 "지난해 시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 수준으로 타 시도보다는 양호하지만,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크다"라며 "자체 재원 발굴 등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발행해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세종시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 원에 달한다"라며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수증대 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 효과, 보통교부세 확대 근거 및 법 개정,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17만 5000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를 반영하고,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시가 인수한 행복도시 1·2·3생활권 소멸 시효 이전에 개발 부담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발이익 환수는 이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택지 및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LH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2030년에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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