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15일 교육청 시설과 전 직원과 겨울방학 기간 학교시설 공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직공무원·공사업체 관계자 청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집합 교육이 아닌, 대상자 개인 이메일로 교육자료를 송부했다. 개인별로 청렴서약서에 서약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청렴다짐 서약도 이뤄졌다.
전국 코로나19가 500명대로 집계되면서 대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해 2단계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조치는 물론, 외출을 자제하란 방역당국 조치를 두고 비대면과 이메일 발송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시설과 전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부패 예방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서약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부패 공익 신고제도 안내 ▲건설업 사고예방 공종별 체크사항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사업장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의 교육을 병행했다.
관계자들은 "만나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이메일을 통해 정독했다"며 "공직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투명한 업무와 청렴한 대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표남근 시설과장은 "기술직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렴 및 안전교육을 계기로 시설공사 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며 "2021년 상반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 속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학교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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