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허태정 시장 개인 SNS에 올라온 글 캡쳐. |
허태정 시장은 14일 개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국민 정서와 너무도 다른 판결"이라며 "방역 현장과 국민은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을 위한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는 처벌될 수 있다는 판시는 그나마 다행"이라며 "대전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13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방역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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