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육감은 14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근로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 필요성 공감하지만,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장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교에 중대재해법 책무와 처벌이 가중된다면 그에 따른 교육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학교장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처럼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까지 기관장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지역 교육계는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장에서 학교 제외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14일 오전 2만 66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것과 관련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며, 시·도 교육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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