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는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15개 지역 1억 67만㎡다. 이는 지난해(7709만 6121㎡) 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19일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이남 군사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국방 안보는 국민 지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2018년 말부터 군부대 인근 지역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충청권에선 이번에 두 곳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통제보호구역이었던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9만 7788㎡와 제한보호구역으로 관리되던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대 9만 7377㎡ 등 모두 19만 5165㎡에 달한다. 이 면적은 축구장(7140㎡)의 27배가 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123만 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이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가 풀렸다.
이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도 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 일대 73만 6982㎡와 경기 파주, 강원 철원 등 132만 8441㎡로 이 지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상시리, 도곡리 일대 60만 6124㎡와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 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
한편,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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