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올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단가 동결… 집행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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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올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단가 동결… 집행 자율성 확대

지난해보다 91억 늘어난 675억, 157개학교 지원
반복되는 목적경비 학교운영비 241억 규모 전환

  • 승인 2021-01-13 16:44
  • 수정 2021-05-06 21:54
  • 신문게재 2021-01-14 3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경 (1)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유·초·중·고·특수 157개 공립학교에 학교운영비 67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9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시 교육청은 13일 단위학교 재정운영 자율성을 대폭 개선한 '2021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교육 현장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단가를 동결했다.

 

학교운영지원비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진 협찬’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예전 기성회비·육성회비의 다른 이름이다. 징수 여부와 금액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각 시·도 교장단협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해 반강제적으로 일괄 징수하고 있다.

올 세종교육청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의 핵심은 매년 반복되는 목적경비를 학교운영비로 대폭 전환했다는 점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와 학교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목적경비에서 학교운영비로 전환된 사업은 지난해 28곳에서 올 61개 학교로 증가해 총 241억 원 규모다. 목적사업비는 목적이 지정되고, 그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경비다.


지난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전면 시행했으며, 올해도 학부모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비에 반영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학교의 보건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억 원을 지원하는 '감염병 예방 소독관리 지원' 사업을 학교운영비에 추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는 코로나19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현재 새로운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와 목적사업 적정화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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