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달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12월 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를 감면받는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건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7만 5965건으로 집계돼 43%의 선납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및 ARS(720-9000)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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