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대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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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대전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될까?

대전시·시의회, 가로주택 구역 면적완화 등 조례개정 추진
건설·정비업계 "주택공급 활성화, 균형잡힌 주거환경 조성될 것"

  • 승인 2021-01-12 17:27
  • 신문게재 2021-01-13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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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캡쳐
전무 했던 대전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전시가 시의회와 함께 가로주택 사업 면적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전무했던 지역 내 소규모 정비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건설·정비업계에선 조례가 개정된다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대형개발에 수혜를 못 누리는 지역도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 더러 지역 내 부족한 주택공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방식이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더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완화해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기준 완화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 등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느는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확산 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대전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시와 시의회에서는 가로구역의 면적을 완화(1만㎡→1만 3000㎡)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전무 했던 지역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현재 동구 가오동 2곳과 중구 유천동 일원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구 용문동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 돼 부족한 지역 주택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개발지 이외의 지역도 개발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균형 잡힌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아직 제도마련을 위한 준비 단계지만 시의회와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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