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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나 소금이 첨가된 수돗물을 전기 분해해 살균수(전해수)를 제조하는 '전해수기'가 광고 내용과 달리 살균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물로만 살균된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전해수기 15개 제품 가운데 수돗물을 전기 분해해 생성된 전해수(차아염소산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가 99% 이상의 살균력이 있다고 광고한 13개 제품의 유효염소량(살균 유효성분)은 최소 0.2mg/L에서 최대 2.0mg/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살균력도 대장균은 최대 35.294%,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2.500% 감소하는 데 그쳐 광고와 달리 살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험은 살균제가 사용되는 장소에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생활 환경이 반영된 세균현탁액시험법으로 진행됐으며 시험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수돗물만으로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광고 모두 구체적인 시험조건이나 살균력 결과수치의 제한적인 의미 등은 설명하지 않고, '오직 물로만 99.9% 살균', '99.9% 세균살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7개 제품은 전해수기에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손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임에도 손소독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가 하면, 반려동물용 살균제로 광고한 13개 제품(86.7%) 중 12개 제품은 동물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해수기 제조·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환경부에는 ▲전해수기에 대한 살균 유효성 평가 기준 마련 ▲전해수기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국가 전문기관으로 지난 2007년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됐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를 비롯해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부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다.
소비자 상담을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1372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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