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약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사항과 입주자 등의 질의 회신을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따. 공동주택 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를 반영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재선 등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준칙 개정 주요 내용은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권 행사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요청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장의 인계 등이다.
이번 준칙은 입주민이 대전시에 회신한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18차 개정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관리원(경비원)의 업무를 현실에 부합하게 준칙에 반영하고 입주자대표의 회장이 인장을 복수로 등록한 경우에는 원활한 인장의 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효식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기준이 되어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정착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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