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강도상해와 가스 상해, 스클존 부상치료비 등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돼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 어려움을 당신 시민에 대한 안전장치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정림동 아파트 화재사고 등 9건에 대해 2000만 원씩 지급되는 등 든든한 시민의 울타리가 되어 왔다.
대전시는 1년간의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보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불합리한 점을 새롭게 개선했다.
시와 자치구가 기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 등과 동일한 담보로 중복되는 '사고의료비'는 제외된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되고 민간영역을 침해하고 보험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권고도 참조했다.
또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와 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보장항목에 없었던 가스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사고 치료비를 추가하는 등 보장담보를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된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Q&A를 살펴본 결과, 주민등록상 대전시민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이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전입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시 가동 해지된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되는 조건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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