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까지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 관련 사항 점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전에선 코로나19 확진자 중 8번째 사망자가 나온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학원의 경우 확진자가 나온다면, 학원에서 학교나 가정으로,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감염경로가 전파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신규 등록이나 방역 점검 주기가 6개월 이상 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강사·수강생·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방역물품(손세척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 여부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여부 ▲시설 내 소독과 환기 여부 ▲음식물 섭취, 시설 이용 제한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단계별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과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 시 철저히 지도해 교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원과 교습소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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